큰바위사회적주택 Q&A

입주자격 검증이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1-08-31
조회수 653

입주자격 검증이란, 해당주택에 거주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확인 주체는 금융정보원으로,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검증결과를 통보받아 신청자에게 안내드립니다.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기간은 LH/SH에 서류접수 후, 6-8주 가량 소요되며,

입주자격검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유효기간 중 운영주택의 공실 발생 시 추가 검증 없이 입주 가능합니다.


주거이동을 할 경우, 같은 유형 (청년형-청년형  / 일반형-일반형) 간에는 교차입주가 가능하나,

다른 유형 (청년형-일반형)일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청년형매입임대주택인 천호청년둥지에서 가락청년둥지로의 이동은 가능하나,

청년형매입임대주택인 역촌청년둥지에서 일반형매입임대주택인 남가좌다함께주택으로의 이동은 입주자격요건이 상이하기에 불가합니다.

이는, 다른 운영기관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 운영하는 청년형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여 입주자격검증에 통과되면 검증결과통보일로부터 1년 간 자격이 유효하므로 

큰바위얼굴이 아닌 다른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청년형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격검증은 기존 자료로 대체하며, 운영기관별 별도 선정 기준만을 심사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큰바위얼굴과 다른 운영기관이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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