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일반형) 특화형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양식입니다.
● (청년형/일반형) 특화형매입임대주택 퇴거신청서 - 부천, 가락, 천호, 역촌, 남가좌 주택 퇴거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계약 만료로 퇴거 시 퇴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퇴거 가능 예) 25년 1월1일 퇴거 신청서 접수 시 퇴거 희망일은 25년 4월1일부터
* 중도퇴거 시 퇴거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후부터 퇴거 가능 예) 25년 1월1일 퇴거 신청서 접수 시 퇴거 희망일은 25년 2월1일부터
● 청년누리 퇴거신청서 - 청년누리 퇴거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계약 만료 및 중도 퇴거 시 퇴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퇴거 가능
● 퇴거신청철회요청서 - 입주자모집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철회 가능합니다.
(청년형/일반형) 특화형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양식입니다.
● (청년형/일반형) 특화형매입임대주택 퇴거신청서 - 부천, 가락, 천호, 역촌, 남가좌 주택 퇴거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계약 만료로 퇴거 시 퇴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퇴거 가능 예) 25년 1월1일 퇴거 신청서 접수 시 퇴거 희망일은 25년 4월1일부터
* 중도퇴거 시 퇴거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후부터 퇴거 가능 예) 25년 1월1일 퇴거 신청서 접수 시 퇴거 희망일은 25년 2월1일부터
● 청년누리 퇴거신청서 - 청년누리 퇴거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계약 만료 및 중도 퇴거 시 퇴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퇴거 가능
● 퇴거신청철회요청서 - 입주자모집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철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