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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청년형/일반형)특화형매입임대주택 퇴거신청서 / 청년누리 퇴거신청서 / 퇴거신청철회요청서

관리자
2025-02-27
조회수 1242

(청년형/일반형) 특화형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양식입니다.


● (청년형/일반형) 특화형매입임대주택  퇴거신청서 - 부천, 가락, 천호, 역촌, 남가좌 주택 퇴거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계약 만료로 퇴거 시 퇴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퇴거 가능    예) 25년 1월1일 퇴거 신청서 접수 시 퇴거 희망일은 25년 4월1일부터

* 중도퇴거 시 퇴거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후부터 퇴거 가능    예) 25년 1월1일 퇴거 신청서 접수 시 퇴거 희망일은 25년 2월1일부터


● 청년누리 퇴거신청서 - 청년누리 퇴거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계약 만료 및 중도 퇴거 시 퇴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퇴거 가능


● 퇴거신청철회요청서 - 입주자모집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철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