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 SH에서 특화형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를 중시하고 있으며,
큰바위에서는 입주자 소모임 및 입주자회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의 및 모임의 참여인증을 위한 활동사진 및 활동보고서 제출을 위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제출기한 : 활동 후 2주 이내 제출 (2주 이후 제출 시 활동지원금 불가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방법 : 아래 양식에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knbauicoop@gmail.com)
●입주자 회의 지원
*성격 : 입주자회의 진행 및 참여를 통한 주택 내 자치운영.
‘존중과 배려’, ‘소박함과 관대함’, ‘긍정과 희망’ 등 3가지 덕목의 공동생활 원칙 준수를 위한 역할 이행.
주택별 공동생활 개선을 위한 자치회의 및 친목도모
*주기 : 격월 / 분기별 등 주기에는 제한이 없음.
*인원 : 모임인원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함 (모임 참여자는 입주자에 한함)
*방식 : 대면 모임에 한함.
*지원내용 : 1인 10,000원 / 월1회, 1인 연간 최대 3회 지원 (회의 참여인증자에 한함)
*지원방법 : 활동 후 모임의 대표가 모임 진행 당일의 입주자회의 보고서를 제출 (*아래의 입주자회의보고서 양식 사용) -> 사진으로 참여가 확인된 입주자 개인에게 계좌이체
●소모임 지원
*성격 : 공동의 목표나 목적을 위한 활동 예) 영화감상, 걷기, 옥상텃발가꾸기, 화단만들기, 포트락파티 등 자유롭게 선택 가능
*주기 : 모임주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기적 활동이어야 함.
*인원 : 모임인원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함 (모임 참여자는 입주자에 한함)
*방식 : 대면 모임에 한함.
*소모임 개설 절차 : 모임의 대표가 모임명 / 취지 / 모임참여자명단을 카카오톡으로 발송 -> 큰바위 승인 -> 활동 시작
*지원내용 : 1인 5,000원 / 월1회, 1인 연간 최대 6회 지원 (소모임 참여인증자에 한함.)
*지원방법 : 활동 후 모임의 대표가 모임 진행 당일의 활동일지를 제출 (*아래의 소모임 활동일지 양식 사용) -> 사진으로 참여가 확인된 입주자 개인에게 계좌이체
LH / SH에서 특화형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를 중시하고 있으며,
큰바위에서는 입주자 소모임 및 입주자회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의 및 모임의 참여인증을 위한 활동사진 및 활동보고서 제출을 위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제출기한 : 활동 후 2주 이내 제출 (2주 이후 제출 시 활동지원금 불가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방법 : 아래 양식에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knbauicoop@gmail.com)
●입주자 회의 지원
*성격 : 입주자회의 진행 및 참여를 통한 주택 내 자치운영.
‘존중과 배려’, ‘소박함과 관대함’, ‘긍정과 희망’ 등 3가지 덕목의 공동생활 원칙 준수를 위한 역할 이행.
주택별 공동생활 개선을 위한 자치회의 및 친목도모
*주기 : 격월 / 분기별 등 주기에는 제한이 없음.
*인원 : 모임인원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함 (모임 참여자는 입주자에 한함)
*방식 : 대면 모임에 한함.
*지원내용 : 1인 10,000원 / 월1회, 1인 연간 최대 3회 지원 (회의 참여인증자에 한함)
*지원방법 : 활동 후 모임의 대표가 모임 진행 당일의 입주자회의 보고서를 제출 (*아래의 입주자회의보고서 양식 사용) -> 사진으로 참여가 확인된 입주자 개인에게 계좌이체
●소모임 지원
*성격 : 공동의 목표나 목적을 위한 활동 예) 영화감상, 걷기, 옥상텃발가꾸기, 화단만들기, 포트락파티 등 자유롭게 선택 가능
*주기 : 모임주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기적 활동이어야 함.
*인원 : 모임인원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함 (모임 참여자는 입주자에 한함)
*방식 : 대면 모임에 한함.
*소모임 개설 절차 : 모임의 대표가 모임명 / 취지 / 모임참여자명단을 카카오톡으로 발송 -> 큰바위 승인 -> 활동 시작
*지원내용 : 1인 5,000원 / 월1회, 1인 연간 최대 6회 지원 (소모임 참여인증자에 한함.)
*지원방법 : 활동 후 모임의 대표가 모임 진행 당일의 활동일지를 제출 (*아래의 소모임 활동일지 양식 사용) -> 사진으로 참여가 확인된 입주자 개인에게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