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바위 입주자 게시판  

[생활안내] 사회적주택 전월세 신고제 관련 안내

관리자
2022-12-23
조회수 120

[주택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 중 일부 발췌]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등 일방이 신고함.

 (그 상대방인 개인, 일반법인 등은 신고의무가 없음)

 - 현재 SH공사 시스템 개발 중이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공사에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 신고대상 : 1.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계약 중 2021.06.01.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2.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등


=결론 : sh공사에서 신고할 예정이므로 큰바위에서 운영중인 사회적주택의 입주자 전원 전월세 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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