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운영관리 및 신규 공급
공익적 사업의 수행 및 관련 지식과 기술의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의 제시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는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입니다.

























협동조합큰바위얼굴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에서 운영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 사항과 이들 주택의 입주자가 질서 있고 안전하며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신조)

입주자들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운영 목적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한다.

 

제3조 (권리)

입주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 시설물의 이용

2. 입주자 자치회의, 네트워킹 세션, 큰바위 멘토링/강좌 및 기타 커뮤니티 활동 참여

3. 큰바위 동아리 등 소그룹 조직 및 가입

 

제4조 (의무)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기관(큰바위얼굴)의 운영규정, 입주자서약서 및 입주계약서(붙임 포함)와 LH/SH 등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지정한 운영규정의 준수

2. 위 1.의 규정에 근거한 해당 주택 운영책임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3. 입주 시 계약한 월 임대료 및 관리비용의 납부

4. 입주자 오리엔테이션 및 기타 공동생활을 위한 입주자 자치회의(on, off 자치회의), 네트워킹 세션, 큰바위 멘토링/강좌 및 기타 커뮤니티 활동 참여

5. 주택 내 세대별 시설과 공용 시설물의 선량한 이용 및 관리

6. 전기 및 수도 등 에너지 절약

7. 공용 주거 공간에 대한 청결 유지

8.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 내 질서 유지

 

제5조 (입주자격)

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LH/SH 사회적주택 입주자모집 표준공고문에 준한다.

º·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유형(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 준용

º·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조회하며 입주자격 충족여부 검증

② 갱신계약 시에도 LH/SH의 계약 갱신 기준에 준한다.

 

제6조 (입주자 선정절차)

① 예비입주자(1년 이내 입주자격검증 통과자로 예비순번 없음)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② 예비입주자 중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º·  모집공고는 LH공사, 주거복지재단, SH공사, 지자체 등 관련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의 홈페이지 및 기타 SNS 채널을 통해 게재한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 후 온라인 신청서 및 자격검증신청서류를 접수한다.

º·  온라인 신청서는 모집공고에 링크를 게시하며, 자격검증신청 서류접수는 이메일, 우편, 현장을 통해 접수한다.

④ 접수한 자격검증신청서류는 주거복지재단/SH로 발송하며, 주거복지재단/SH로부터 통보받은 입주자격 검증결과를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º·  동일 공고문으로 입주자격검증을 신청하였으나, 주거복지재단/SH로부터 검증결과를 통보 받는 시기가 상이할 경우, 통보를 받는 순서대로 접수자에 개별 통보하며 검증통과자는 해당 세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º·  1년 이내에 타 운영기관에서 입주자격 검증절차를 통과한 자가 동일 공고문으로 신청한 경우, 공고 중이라도 해당 세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⑤ 검증통과자 중 계약희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개방한다.

⑥ 현 입주자 퇴거일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일이 빠른 순으로 순위를 배정하며, 입주 가능일이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º·  검증에 통과하였으나 입주하지 못한 경우, 예비입주자의 자격으로 통과 안내일로부터 1년간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 운영하는 주택의 공실 안내를 받는다.


제7조 (호수배정)

① 희망 호수를 우선 배정하며, 동일 호수에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일단 배정한 호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입주자들 간의 동의가 있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수정된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시설물 관리 및 변상)

LH/SH 표준입주계약서 제11조/제7조(임차인의 의무)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주택 내 집기는 지정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준용한다.

º·  LH 소유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º·  SH 소유 주택의 경우, ‘시설물 수선비 비용부담 기준’


제9조 (상담)

입주자는 언제나 해당 주택의 운영책임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는 입주자의 상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락한다.

 

제10조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LH/SH 표준입주계약서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보증금) 입주자는 계약 시 약정한 보증금의 10%를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시점에 납부하도록 한다.

② (월 임대료) 입주자는 계약 시 약정한 월 임대료를 해당 월 말일까지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③ (월 관리비) 입주자별 월 관리비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별도로 정한 날짜까지 입금하도록 한다. 2인 이상 거주하는 세대(쉐어하우스)의 입주자별 관리비는 각 호별로 부과된 금액을 해당 호실 입주자 숫자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④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의 입금 기한이 휴일에 해당될 경우, 휴일이 끝난 직후 업무 일까지 입금하도록 한다.


제11조 (퇴거요건)

① LH/SH 표준입주계약서 제7조(재계약 및 계약종료), 제8조/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의거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이 퇴거를 희망하였을 때

3. LH 임대차계약서 제7조 및 붙임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SH 임대차계약서 제9조와 같은 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5.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6. 층간소음 유발과 기물파손행위 등 공동생활을 심히 저해하여 다수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7. 운영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방문 또는 면담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8.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9. 위 주택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0. 위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11. 운영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동의서 및 서약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자회의에서 당사자의 명도를 의결하였을 경우

② 조합은 퇴거를 명할 때에는 퇴거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입주자의 의견을 듣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퇴거신청)

LH/SH 표준입주계약서 제9조/제10조(계약의 중도 해지), 제8조/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의거,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표준입주계약서에 준하여 운영기관에 퇴거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큰바위 동아리 등 커뮤니티의 구성.운영)

① 입주자들의 취미 및 자치활동을 위하여 큰바위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할 수 있다.

② 동아리의 회칙과 운영은 주택 운영의 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③ 동아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1. 입주자 상호간 화합 및 친목의 도모

2. 건전한 취미활동 및 취업, 창업 등의 준비

3. 대내·외적 봉사활동

4. 학습·교양강좌 및 토론회 등의 개최

④ 동아리는 사회적 주택의 시설이나 운영 면에 부당한 건의 또는 요구를 할 수 없다.

⑤ 건설적인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해당 주택의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⑥ 운영기관은 원활한 커뮤니티활동을 위하여 소모임 등에 일정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전염병 환자의 관리)

① 주택의 입주자가 전염병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택 내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와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즉각 격리 수용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환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

3.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고 타 입주자들에게 전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설립목적
1.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개발 
2.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3. 청년층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거주 공동체 조성 및 보급 확대에 기여
4. 사회적주택 운영역량 강화 및 일자리 충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관련 창업 모델 제시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13. 9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창립 총회

2013. 10

협동조합 등록증 발부

2013. 11

서울대학교 재학생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2014. 5

고려대학교 학생회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2014. 10

경희대, 시립대, 외대 동문회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2015. 5

사무실 주소지를 동작구 상도동으로 이전

2015. 5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모두의 아파트 MOU

입주학생 모집은 학생회, 자금조달과 운영은 큰바위얼굴이 담당

2015. 8

신림동, 봉천동 2곳에 기숙공간 오픈(모두의 아파트 1기)

남녀대학생 총 16명 입주

2016. 1

중앙대 학생을 위한 기숙공간 마련 사업 추진 (경매 진행 중인 상도파크빌 인수 추진)

2016. 8

신림동, 봉천동 기숙공간에 2기 학생 입주

2016. 8

사단법인 만남의집 낙성대 재건축사업 논의 (총 48명 청년학생 입주 가능. 2021년 초 입주 목표)

2016. 12

국토부/LH로부터 청년사회주택 위탁운영 계약

    -부천 송내동 BYC오피스텔 23개실(28.8평형)

    -안산 사동 빌라 8개호

2017. 9

부천청년주택 입주자 대상 조직역량 강화사업 실시 (2030 재무콘서트 및 특강)

    - 서울시 따뜻한사회주택기금(기금운영: 나눔과미래) 지원

2018. 3

봉천동 기숙공간을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으로 이전함

2018. 4

2018 경기도 따복공동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동화사업기관 선정 (컨소시엄 협력업체) - 사회주택 운영 플랫폼 구축

2018. 4

2018 서울시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지원 사업 선정

    - 청년들의 주거권리 인식 제고 목적

2018. 11.

부처형(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9. 6.

LH공사 19-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 선정 (고양삼송 25호)

2019. 9.

서울시(SH공사) 2019년 상반기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송파구 가락동 19호)

2020. 1.

서울시(SH공사) 2019년 하반기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강동구 천호동 14호)

2020.12.

서울시(SH공사) 2020년 하반기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은평구 역촌동 10호)

2021. 6.

서울시(SH공사) 2021년 상반기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서대문구 남가좌동 41호)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운영 실적


수행 시기

프로그램

활동 (운영규모, 수행방법 등)

지원주체 (공공/민간/자체)

참여 인원

15.08.~20.02.

대학생 청년 쉐어하우스 공급

- 모두의 아파트 1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50평형대 1채 - 방 4)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MOU 

- 홍보와 학생 모집은 학생회 측에서 맡음

-코로나19 영향으로 쉐어하우스 운영 중단됨.

서울시와 (재) 사회투자기금에서 

전세금 80% 융자

(여학생 8명, 현재 0명)

18.02.~20.02.

대학생 청년 쉐어하우스 공급

- 모두의 아파트 2호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40평형대 1채 - 방 4)

- 인근 대학교의 국내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문화를 교류하는 쉐어하우스

- 인근 수요에 따라 주거 협동조합을 확대할 주거 Organizer를 발굴,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 중단됨.

서울시와 (재) 사회투자기금에서 

전세금 80% 융자

(여학생 8명, 현재 0명)

16.12~현재

사회적주택 시범사업

(LH 청년주택)

- 부천 송내동에 23개호 운영 중 (BYC 오피스텔 내 중형 평형대)

- 부천 및 서울 등에서 취업 준비 및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도록 운영

국토부 프로젝트

(LH 매입임대 주택의 위탁운영)

남녀 30여 명

사회적주택 시범사업

(LH 청년주택)

- 안산 상록구 사동에 8개호의 다세대 주택을 쉐어하우스로 운영 중 (20평형대 후반)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재학생 및 안산/네안양 등에서 취업 준비 및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도록 운영

-코로나19 영향으로 쉐어하우스 형태 수요 감소로 공실 발생.

국토부 프로젝트

(LH 매입임대 주택의 위탁운영)

남녀 20여 명

19.6~현재

LH공사 19-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건설

- 고양삼송 지역에 25호 규모의 사회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로 선정

LH공사

청년, 신혼부부 , 저소득층 등 

25가구 (80여명 입주예정)

20.01.~현재

사회적주택 위탁사업

(SH 청년주택)

- 송파구 가락동에 19개호 운영 중 (원룸형 및 1.5룸형)

- 서울 송파구 및 강남 지역의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도록 운영

SH공사

남녀 18명

사회적주택 위탁사업

(SH 청년주택)

- 강동구 천호동에 14개호 운영 중 (원룸형 및 1.5룸형)

- 서울 강동구 및 강남 지역의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도록 운영

SH공사

남녀 13명

20.12.~현재

사회적주택 위탁사업

(SH 청년주택)

- 은평구 역촌동에 10개호 운영 중 (원룸형 및 1.5룸형)

-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지역의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하고 쾌적한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도록 운영

SH공사

입주자 모집중

21.06.~현재

사회적주택 위탁사업

(SH 청년주택)


-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41개호 운영 중 (원룸형)

- 서울 서대문구 지역의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도록 운영

SH공사

입주자 모집중


총 계

8개

 

 

총 150여 명 (현재 입주자 70여 명)